➊소상 공인 손실보전금 공통지원요건


□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(상시근로자 수 무관)
◦ (매출규모)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( 붙임1, 붙임2, 붙임3.)
◦ (개업일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‘21년 12월 15일 이전◦
(폐업일) ’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-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인것 같네요.
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경우 참고해보세요
신속 지급 -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5.30.(월)~
확인 지급 - 개별 증빙자료 확인(공동대표,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) - 지원기준에 부합하나,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- 지원금액 변경(매출액규모, 매출감소율, 업종) 등 6.13.(월)~
이의 신청 -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8월 중
많은 분들이 아마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고 나오셨을텐데요, 저또한 그랬어요.
확인지급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?
*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◦ 대상 :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* ,
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,
지원금액(매출액 규모, 매출감소율, 업종 등) 변경 등
* 공동대표 사업체(타 대표 위임장),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(법정 대리인 위임장)
사회적기업·협동조합·소비자생협(설립인증서) 등
◦ 신청기간 : ’22. 6. 13.(월) ~ ‘22. 7. 29.(금)
◦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전금.kr)에 제출(업로드) 시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·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※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

다수사업체?!
다수사업체는 6월2일부터란 말이 많더라구요
저도 다수사업체라 그때를 기다려봐야 알것같습니다!


□ 자세한 전화 문의 필요시
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☎ 1533-0100 (평일 09 ~ 18시 운영) □ 온라인 문의 : 누리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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